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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연명의료 결정제도 안내

    페이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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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삼성재활전문요양원
    댓글 0건 조회 208회 작성일 25-09-19 15:45

    본문


   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연명의료중단에 대해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혀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는 제도로서,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본인 직접방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  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아래 안내책자에 제시된 qr코드로 접속 또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.

    화순에서는 전남제일요양병원, 화순전남대학교병원, 화순군립요양병원, 백재활요양병원에서 등록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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